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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영주권 시민권 신청시..

지역New York 아이디K**i31****
조회2,388 공감0 작성일3/19/2018 2:10:21 AM
안녕하세요? 저는 3년전에 뉴욕에서 LA에 있는 스폰서회사를 통해 취업이민 영주권을 받은후, 바로 스폰서회사로 이메일을 보내어 현재 뉴욕에 있으나 LA로 일하러가겠다고 연락했지만, 스폰서측 답신은 현재 일자리가 없으니 차후에 연락준다고 그후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못받았습니다.
앞으로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있지나 않을까 걱정되는데, 제가 어찌해야하면 될련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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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9/2018 8:45:54 AM
아시다 시피 이민국은 요즘 이 이슈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못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민국이 시민권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된다고 봅니다. 이민국이 최악의 경우 영주권 박탈이라는 결정은 내리지 않고 시민권 발급을 거부하는 차원의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인터뷰 때 문제 되지 않는 답을 하도록 준지를 하신 후 시민권 신청을 시도 해 보아도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0/2018 8:12:46 AM
안녕하세요

해당 스폰서회사측의 이메일과 편지등을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폰서 업체에 1년이상 일을 하셔야 하지만, '타당한 사유'로 간주될려면,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두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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