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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 가입할지 벌금낼지 고민하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지역New York 아이디a**nissbiae****
조회2,423 공감0 작성일2/6/2014 8:04:43 PM
안녕하세요

지금 뉴욕에 살고있고 salary 는 $42,000정도 됩니다 (2013년 W2). 그리고 E2비자로 미국와서 학생비자로 바꾸고 지금은 취업비자로 있는중이고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나오는 보험이 있긴 한데, 한번도 들은적은 없습니다. 이번 새로바뀐 패키지를 보니 한달에 $250정도 내야 하는데 저한테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monthly로 받는 돈이 세금 다 빼면 $2,000 정도거든요

알아보니 제 인컴으론(개인) 정부지원금도 못받네요.. 정부지원받기엔 너무 잘벌고, 보험에 가입할 형편은 안되는데 이젠 벌금까지 내야한다니 참 막막하네요

그래서 원래 보험이 없었는데 보험을 들게되면 한달조금넘게 버는 돈을 다 보험회사에 갖다주는 셈이라 힘들어서 몇년은 차라리 벌금을 내는게 낫지 않나 싶었었는데, 보험료가 세금 전에 빠지는 거라서 사실 $250 이 아니라 얼마 안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사회생활 한지 얼마 안되서 저 얘기가 뭔지 잘 못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패키지도 회사에 따라 여러가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오바마케어에 관한 상담은 무료라고 들어서 제가 afford 할만한 보험이 있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은데 뉴욕 (맨하탄이나 퀸즈)에서 이런 상담을 받으려면 어디를 찾아가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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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P**** 님 답변 답변일 2/7/2014 9:12:35 AM
그게 기사에 나온걸로는 2014년은 Max가 $285 penalty 같습니다. income의 1%나 $95 중에 높은거라는데
복사한 내용 아래 보세요

2014 = $95 per person per year or 1% of your Income
2015 = $325 per person per year or 2% of your Income
2016 = $695 per person per year or 2.5% of your Income
2017 = Tax Penalty will increase by the rate of inflation going forward, or 2.5% of your Income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the maximum penalty is capped at three times the per person penalty. For example, if you earn $28,500 in 2014, 1.0% of your income would equal $285. Therefore, if you earn more than this, your maximum penalty would remain the same.

http://www.forbes.com/sites/mikepatton/2013/10/28/obamacare-penalties-and-exemptions/

이게 맞는거 같은데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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