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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밑에 아파트 렌트관련 질문했었는데요.. 추가 질문이요

지역New York 아이디n**htim****
조회2,974 공감0 작성일11/4/2014 5:25:11 AM
현재는 month to month 로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이 렌트비를 올리겠다고 부동산에서 리스 만들어서 오겠다고 하고 간뒤.. 집주인 모기지 회사(체이스) 변호사에서 문서가 잔뜩 왔습니다.. 집주인이 모기지를 몇년간 안냈고.. Foreclosure 들어갈수록 있다는 내용과.. Foreclosure 들어가면 테넌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등의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코트에서 어떻게 결정이 났다는 얘기는 아직 없구요..
이럴경우 집주인이 리스를 가져오면 싸인을 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코트에서 결정이 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학기중간이라 이사하기가 좀 안좋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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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5/2014 4:33:22 AM
Ownership 이 change 되기 전까지는
현재 주인이 owner로 생각하시면 됨니다.
은행이 forclosure 하여 ownership 이
Change 되면 ownership 이 change 되었다는
Notice 가 오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현재 owner 와 맺은 rental agreement
는 new owner 에게 도 assign 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러나 chase mortgage
에서 온 letter 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14 6:59:42 PM
다른 전문가님 께서 답변을 주셔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가능 하시면 은행에 연락을 하셔서 렌트비를 현주인에게 내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예 은행에서 차압을 하게되면 은행에 내야만 하는지등을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아 보시기 바라며 또한 뉴욕 이라면 시간이 캘리포니아 보다는 오래 걸릴수 있으므로 차압 까지의 절차와 특히 걸리는 시간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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