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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렌트 관련 문의 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n**htim****
조회3,943 공감0 작성일10/31/2014 6:27:32 PM
지금 아파트에 8년정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카가 같이 살았고 계약서에 있는 렌트비대로 내고 2년정도 살다 올려달라 해서 2년정도는 원래 계약금액보다 200불더 내고 살았습니다.
계약서 연장없이 그냥 month-to-month로.. 조카가 대학을 가고 금액이 너무 비싸 나가겠다고 하니 렌트비를 깍아주겠다하여 지금까지 살고있었구요...
월말에 렌트비를 받아가면서 값을 올리겠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올릴거냐 물어보니 복덕방에서 알아서 할거라고만 하고 갔습니다...
만약 렌트를 너무 많이 올려 저희가 이사 나가야 할경우.. 랜드로너 한테는얼마전 통보해야 하나요?
또 만약 나가라고 하면 저희한테 주어지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벌써 11월 렌트비는 받아가지고 갔고.. 얼마나 올릴건지 통보는 받지 못했거든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어서 학기중에 이사하기도 그렇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계약서에 있는 계약기간은 이미 7년전에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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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31/2014 7:21:27 PM
렌트에 대한 조례는 부동산이 위치하여 있는 시조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읍니다.
뉴욕에 계신 분임으로 확실한 내용은 그곳에 계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것으로
생각이 되나 이곳 엘에이 규정은 리스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계약을 하지 않는한 month to month 로 임대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쌍방간에 30일 Notice 을 주면 임대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지역에 따라서는 3년이상 살았을 경우우에는 60일 Notice를 서면으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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