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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탈락 후 재신청 가능한지요?

지역New York 아이디k**lee6****
조회5,634 공감0 작성일6/30/2018 7:54:33 PM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근무중인 제딸이(27) 6월 중순 시민권 인터뷰 후 오늘 탈락 레터를
받고 무척 상심중입니다
탈락이유는, 인터뷰 중에도 애기했다는데, 애가 2013년-2014년도에 스터디어브로드 프로그램으로 홍콩과 네덜란드에서 한 학기씩공부하고 미국들어오기 전 방학맞아 잠시 서울집에 있느라(400여일) 해외여행허가 신청 없이 장기해외 체류때문인것 같습니다 인터뷰후 즉시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탈락한 건지..
학교에서 증명서류 받아 다시 시민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아이의 영주권 만료가 금년 7월 말이라
우선 급한대로 영주권 갱신부터 하려해도 같은 문제때문에 불법체류가 될지
어찌될지 걱정입니다
신속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18 8:45:19 AM
안녕하세요

아마도 거주지의 연속성 5년이 해외에서 1년이상 계셨던 것으로 인하여서 충족시키지 못하셔서 거절이 되셧던 바로 사료됩니다. 시민권 신청이 탈락되셨다고 할지라도, 미국에 재입국하신후 기준으로 4년 9개월 시점에 다시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7/1/2018 12:23:26 AM
시민권 신청자격은
미국 [ 거주기간이 5년 연속] 이어야 하며
5년 거주 기간중 해외체류 기간이 1년이상 이면
그동안
미국에 살았던 수년간의 거주기간은 신청자격을 상실한 것이 되므로
다시
최근 미국 입국한 날로부터 5년이 되야만 신청자격이 됩니다.
따라서
27세의 따님은 4년후 31~32세가 되는 해에 신청자격이 되며
최근 입국일로부터 정확히 [4년6개월이 지난 싯점]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영주권은 영구적으로 미국에 거주할수있는 자격이므로
불체자가 되는 일은 없으며.
영주권 카드 기간이 만료 되었으면…. 재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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