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빠르고 친절한 답볍에 감사드려요. 직장에서 영주권을 받고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을 때 직장에 사정이 생겨서 급여를 이민국에 보고한 금액대로 받지 못하고 이민국에 보고한 금액의 5분의1 정도 받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못했는데 시민권 신청할 때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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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20/2018 9:27:17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시면서 지난 5년간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시민권 인터뷰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셨다는 사유가 있으시다면 괜찮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영주권 또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취업영주권을 받고 월급을 5년간 받았으면 월급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금액에 상관없이 세금보고를 했어야 당연하고 5년간 세금보고 안한 사유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을 확율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시 $5,000 월급을 받는다 고 명시 해 놓고 실제로는 1/5인 $1,000의 월급을 받았다면…. 지난 5년간 회사의 재정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토록 명령 할 것이고 제출서류들을 꼼꼼하게 심사후. 결과에 따라 영주권 취득 과정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시민권 신청을 하면…… 당사자가 어떻게 영주권을 취득 했는지?? 취득과정을 굉장히 꼼꼼하게 살피며. 영주권 신청시 제출 서류들을 현미경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의심가는 부분을 걸러내기 때문에.. 단 한가지 라도 결격사유가 발각되면.. 허위서류 제출 혐의와 사기혐의로 영주권 자격 박탈은 물론 추방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