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면 시민권신청서에 30여년전 지하철역에서 담배꽁초 버린것으로 벌금 낸적이 있다고 적었더니 인터뷰시 면접관이 City Hall 이나 NYPD에 가서 벌금 냈다는 증명레터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City Hall/NYPD의 어느부서에 가야되는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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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1/2018 7:17:57 PM
안녕하세요
당시 벌금을 City 로 내신것인지, 경찰을 통해서 내신것인지에 따라서 해당 기록을 요청하시는 장소가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경찰을 통해서 내신것이라면, 해당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을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City 인경우, 해당 벌금 내역서를 요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