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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관련 추가서류

지역New York 아이디s**ian****
조회1,579 공감0 작성일6/1/2018 3:02:14 PM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면 시민권신청서에 30여년전 지하철역에서 담배꽁초 버린것으로 벌금 낸적이 있다고 적었더니 인터뷰시 면접관이 City Hall 이나 NYPD에 가서 벌금 냈다는 증명레터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City Hall/NYPD의 어느부서에 가야되는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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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018 7:17:57 PM
안녕하세요

당시 벌금을 City 로 내신것인지, 경찰을 통해서 내신것인지에 따라서 해당 기록을 요청하시는 장소가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경찰을 통해서 내신것이라면, 해당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을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City 인경우, 해당 벌금 내역서를 요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ian**** 님 답변 답변일 6/2/2018 3:43:40 AM
답변 감사합니다. City Hall과 NYPD 양쪽 다 접촉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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