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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601a

지역New York 아이디m**eline72****
조회943 공감0 작성일7/10/2018 2:16:05 PM
안녕하세요.
I-601a 에 관해서 여쭈어볼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I-601a를 이민국에서 받아주는지 궁금하구요.
만약 받아준다면 저는 만21세가 넘은 성인이고, 아버지가 결혼을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였는데 만약 아버지가 영주권이 나오셨다는 가정하에 제가 i-601a를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된다면 취업이민으로 수속넣을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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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lawye**** 님 답변 답변일 7/23/2018 10:55:35 AM
‘재입국금지유예 미국내 신청(Provisional Waiver of Unlawful Presence, I-601A)’ 는 현재도 진행이 가능 합니다.

이민청원(I-130,,I-140,I-360,I-526)과 동시 접수는 허용되지 않아 반드시 이민청원을 승인받은후 국립비자센터(NVC)에 비자피를 납부한 경우에만 I-601A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I-601A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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