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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행허가서 없이 해외 1년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로 영주권 갱신 가능할까요?

지역New York 아이디k**lee6****
조회1,928 공감0 작성일7/1/2018 12:11:45 AM
안녕하세요?
2013-14년도에 해외 자매대학에서 공부하느라 400여일 정도
해외여행 허가증 신청 없이 400일 정도 해외에 체류한 영주권자이고
현재 맨하튼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7월말이 영주권 만료일이라
영주권 연장 갱신 신청해야 할텐데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변호사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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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18 8:48:07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셨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되지만, 미국에 입국하실때 입국심사관에서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주셔서 입국허가를 받으신 바로 사료됩니다. 입국심사시 별다른 문제가 있지 않았다면, 영주권 갱신 절차를 밟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7/2/2018 12:21:07 AM
현재 맨해턴 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걸 보면 400일 여행후 미국 입국시 심사관에 의해 입국거부 당하지 않았단 결론인데...신기하네요. 1기술적으로 영주권자가 Re-entry Permit 없이1년이상 해외 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 하기때문입니다. 10년짜리 영주권 갱신 시 통상은 인터뷰를 하지 않으나 범죄기록이 있거나 특이한 사항이있을시엔 인터뷰를 할수도 있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7/2/2018 8:53:58 AM
학업 때문에 해외에 거주했을 경우 기간이 얼마였든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의 영주권 갱신은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2/2018 9:33:58 AM
학업때문이든 뭐든 해외에 그냥 나가 있다면 이민국에선 이유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리엔트리퍼밋을 받으시는게 맞을 겁니다. 영주권이 살아 있고 장기로 해외에 체류했다면 입국심사관에게서 영주권 유지에 대한 추가 질문을 받을 수 있고 그것에 대비해서 학교에 대한 서류를 지참하시면 잘 설명해서 넘어갈 수 있겠지만, 문제는 1년이상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영주권이 페기되어 비자 없이는 입국이 안될 수도 있는데 따님이 운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k**lee6**** 님 답변 답변일 7/5/2018 10:42:04 PM
캐빈장변호사님, 그리고 여러 네티즌 분들
답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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