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셨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되지만, 미국에 입국하실때 입국심사관에서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주셔서 입국허가를 받으신 바로 사료됩니다. 입국심사시 별다른 문제가 있지 않았다면, 영주권 갱신 절차를 밟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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