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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세무신고?

지역New York 아이디l**121****
조회2,746 공감0 작성일1/22/2010 1:07:37 AM
항상 빠르고 정확한 고견에 감사드림니다.

2009년10월 20일 영주권자로 입국하여 영주권카드와 SSN도 받았습니다.
현재 미국내에서는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2009년도는 70여일 정도 거주한 상태입니다.
영주권자로써 2010년 4월에 소득(세무)신고를 해야한다면 한국에서의 근로소득만있으므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1).한국에서의 근로소득은 2009년 12월까지 발생하였습니다.
2).신고시 한국에서 무엇을 준비하여 증빙해야 하나요.
3.)증빙서류는 영문으로 해야하나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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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0 6:49:43 PM
작년 10월에 미국으로 이민왔는데 어떻게 12월까지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10월 20일까지 한국에서 일한 대가 (퇴직급여나 명퇴보상금 등등)을 12월에 받은 것이라면 미국에는 세금보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의 회사에서 70일간 미국에 출장온 형태로 일한 대가라면 그 부분만큼만 미국에 보고하면 됩니다. 한국에 낸 세금중 70일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미국 연방정부에서 credit받고 차액만 미국에 내면 됩니다.

두번째의 경우라면 일하던 회사에 가서 갑근세납세증명을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한글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미국 tax return에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추후 IRS가 보자고 할 때를 대비해서 갖고있으면 됩니다. 이민오기 전까지 포함한 일년치가 증명서에 들어있을 겁니다. 10월 20일 이후분을 기술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월별 급여명세서가 있다면 충분합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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