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회사에서 70일간 미국에 출장온 형태로 일한 대가라면 그 부분만큼만 미국에 보고하면 됩니다. 한국에 낸 세금중 70일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미국 연방정부에서 credit받고 차액만 미국에 내면 됩니다.
두번째의 경우라면 일하던 회사에 가서 갑근세납세증명을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한글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미국 tax return에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추후 IRS가 보자고 할 때를 대비해서 갖고있으면 됩니다. 이민오기 전까지 포함한 일년치가 증명서에 들어있을 겁니다. 10월 20일 이후분을 기술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월별 급여명세서가 있다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