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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8000크레딧에 관해서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c**b****
조회1,363 공감0 작성일12/28/2009 6:40:31 PM
학생으로 미국에서 조금한 아파트를 구했는데 첫집장만할경우 받을수있다는 8000크레딧을 받을수 있는지요? social security 도 없고 현제 공부만하고 있어서 아무 세금을 내고 있지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받을수있으니 신청하다고 하시고 어떤분들을 안되다고하시는데요. 가능할까요? 또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가요? 조언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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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9/2009 12:06:05 AM
1. 외국인도 IRS publication 519에 의하여 resident alien이면 크레딧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illegal alien)도 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000 home buyer credit은 non-resident alien에게 주지 않습니다.

2. 질문자께서는 Exempt Individual일 것입니다. Exempt Individual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non-resident alien로 간주됩니다. 그렇다고 세금보고가 완전히 면제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아래의 경우입니다.

- 임시 상주하는 외국정부 관련한 사람
- J비자 또는 Q 비자를 가지고 teacher나 trainee처럼 임시 거주하는 사람
- F, J, M 그리고 Q비자를 가지고 임시 거주하는 student.

이런류의 비자를 가지면 일정기간 동안 non-resident alien으로 간주됩니다. Exempt Individual(학생비자)의 거주 기간은 Resident alien의 조건인 183일의 거주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w**mcp**** 님 답변 답변일 12/28/2009 10:50:53 PM
학생비자 소유자는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김운수 공인회계사)
c**b**** 님 답변 답변일 12/30/2009 5:41:00 AM
김 흥태 회계사님과 김 운수 회계사님께서 주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신청할수있다고 하시는 회계사님들은 어떻케 알고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분명히 F1 학생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공부는 몇년 더해야할거같고요.하지만 위에 말씀하신것같이 저는 non resident alien 인것같습니다. 이렇케 자세히 설명해주신것감사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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