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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재경 cpa님만 봐주세요 답변부탁해요.

지역New York 아이디m**tlove****
조회2,586 공감0 작성일11/24/2009 6:05:39 AM
안녕하세요.
게시판중 국적이탈세에 대한 법에 관한 기사와 답변을 보고 여쭈어요.
정말 감사한 기사와 답변인데, 전 또다시 헷갈려집니다.
요즘 해외재산신고의무에 대해 난리인데, 이것과 국적이탈법과는 관련이 있는지.
만불이상이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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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4/2009 8:57:53 AM
해외금융계좌신고와 국적이탈세는 전혀 무관합니다. 굳이 관련성을 찾자면 고소득자가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입법취지입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는 자금세탁과 지하경제를 방지하고, 향후 세원을 추적, 확보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자금의 이동은 신고만 정확히 하면 됩니다. 만불이상 예치하고 있으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향후 이자같은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겠다는 약속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국할 때, 만불이상 소지하고 있다고 신고해도 세금은 안 내지요? 같은 법입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는 운영면에서 IRS가 받는 정보를 보완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 전년도 해외금융계좌신고서와 금년도 신고서에 나타난 한국 금융자산이 동일한데도 한국에서 큰 돈이 미국으로 송금되어 왔다면, IRS는 두 정보를 종합해서, 이 납세자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같은 비금융자산을 팔았거나, 증여를 받았거나, 차입을 했을 것이라고 유추하고, 관련 내용이 IRS에 보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부동산처분에 대한 질문은 바로 밑에 유사한 질문이 있어 답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세요.

매주 수요일 중앙일보 시카고판에 세무컬럼을 쓰고 있습니다. 신규이민자가 한국에 있는 자산을 어떻게 관리, 처분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11월 25일과 12월 2일, 2회에 걸쳐 게재될 예정입니다. 11월 25일분은 이미 송고하였고, 12월 2일분은 내일쯤 마무리할 작정입니다. 중앙일보 시카고판을 구하실 수 없으면 이메일주소를 남겨놓으세요. 다음 주에 원고를 메일해 드릴께요.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회원 답변글
m**tlove**** 님 답변 답변일 11/25/2009 4:54:06 AM
그렇군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됬어요.
시카고판은 구하기가 어려울꺼 같아요.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슴 찾아보고도싶네요.
이멜은 hotchoco801@hotmail.com 입니다.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미국에서는 한국보다는 세율은 적으나 한국처럼 장기보유공제율은 없다고 들어서 그렇게 보면
더 비싸지는 것도 같아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요.
j**osmil**** 님 답변 답변일 11/25/2009 8:08:37 AM
저도 보내주세요. aleumhan98@hotmail.com
감사합니다.
h**ook042**** 님 답변 답변일 11/25/2009 9:20:38 AM
저도 보내주세요. hksook0425@naver.com
감사합니다
dja**** 님 답변 답변일 11/26/2009 7:47:29 PM
저도 꼭 보내주세요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608j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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