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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무전문가에게:국적이탈세에 대해(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j47****
조회2,960 공감0 작성일11/21/2009 8:30:38 PM
2009년 11월 20일 미주 중앙일보 뉴욕판에서 국적이탈세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 중 일부 발췌>
지난해 6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국적이탈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미국 국세청이 국적이탈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첫번째 대상은 미국 시민권자.

두번째 대상은 직전 15년 중 8년 이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영주권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여기서 ‘거주자’라 함은 2009년 소득세 신고시를 기준으로 2008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미국 체류 기준일수가 2008년(전부 합산), 2007년(3분의 1만 합산), 2006년(6분이 1만 합산) 등 3년을 합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소득세 납부액이 13만9000달러를 초과하거나 순자산가액이 200만달러 이상 중 어느 한쪽에 해당되면 국적이탈세 부과 대상이 된다. 미국에 있는 재산 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재산도 과세대상이다.(이중구 기자)


질문 1: 두번째 대상인 미국 거주 영주권자의 정의에 있어서,

영주권자 상태로 8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영주권자(유학생, 방문 등) 상태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과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의 기간을 모두 합한 것인지

질문 2: 저의 경우 미국에 유학생으로 3년 거주하다 올 3월에 영주권을 받았습

니다. 유학생으로 있던 3년 동안 세금 보고를 한 적이 없으며 영주권을 받은

후 올 4월부터 취업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자산 상태가 위의 금액에 해당되는데 제가 영주권을 반납할 경우

국적이탈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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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2/2009 5:09:45 PM
지난 11월 18일자 중알일보 시카고판에 비슷한 내용의 컬럼을 제가 썼었습니다. 고소득자가 세금회피 목적으로 미국국적을 이탈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으로 연방세법 877조와 877A조가 있습니다. 과거 5년간 평균 소득세가 13만9000불 (매년 2-3천불씩 올라갑니다) 이상이거나, 순자산이 2백만불 이상인 시민권자나 거주자만 대상입니다.

877조는 국적이탈 이후 10년간 만약 계속 미국인이었다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하는가를 계산해서, 그만큼을 내야 한다는 법입니다. 여기서 거주자란 8년이상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영주권이 없는 사람은 8년 이상을 미국에서 살았어도 해당이 없습니다.

877A조는 국적이탈 당시 증권이나 부동산같은 자산을 팔지 않았더라도 국적이탈 일자에 시장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익을 계산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경우는 영주권자 중에서 10년이상 실제거주한 사람이 해당되며, 작년 6월부터 유효합니다.

877A조는 시행한지 일년뿐이 안되는 법이라 아직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법조항의 문구만을 해석한다면 유학생일때의 기간도 포함되어야 하지만, 의회의 의도를 감안하면 유학생일때의 기간은 포함되지 말아야 됩니다. 향후 법원의 판단이나 IRS의 지침이 나올 겁니다. 미국에 오신지 3년뿐이 안되었으니 아직은 해당이 안되는 법조항입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회원 답변글
j47**** 님 답변 답변일 11/23/2009 7:55:25 AM
친절한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궁금했던 점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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