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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계신 부모님으로 부터 유산을 받을 경우 세금 문제

지역New York 아이디d**songji****
조회3,403 공감0 작성일10/30/2009 10:57:42 AM
저희 부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시부모님은 한국 시민이십니다. 저희가 두분을 초청할려고 하는데 아직 미국에 오시고 싶지는 않으시고, 대신 재산을 처분하실려고 계획하시는데요.

먼저, 부모님이 영주권자가 아닐때 저희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시는게 나으신지, 아님 영주권을 받으시고 재산을 처분하는게 나으신지 몰라서 문의합니다.

참고로 자식들은 한국에 미혼 1명, 미국에 결혼한 아들 2명이 있습니다.

언제가는 미국에 자식들때문에 오시겠지만 미국 생활이 삭막하다고 한국에 거주하시는 걸 원하십니다.

만약 부모님이 재산을 처분한 뒤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하나요?

어떤 방법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에도 집이 한채 있는데 같이 처분하시고 싶어하십니다.

외국인에게서 저희가 재산을 받게 되면 저희가 세금을 미국서 내야 하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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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Frank Bai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30/2009 4:53:49 PM
부모님이 영주권자가 아닐 때 재산을 증여하시는 것이 미국세법에 적용을 받지 않으십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적용을 받으시겠지요.

영주권을 받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시는 것이므로 미국 소득세와도 무관합니다.

미국에 있는 집은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는 미국세법이 적용이 되지만, 그 전에는 외국인으로서 미국재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보고를 해야하므로, 번거로운 점이 발생을 하리라 생각이 되고, 미국에 오셔셔 2년을 그 집에서 거주하시게 된다면, 차후에 집을 파신 다하더라도 세금혜택을 보실 수도 있으므로, 미국 집은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외국인에게서 1년에 $100,000 이상을 받게 되면, irs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받았다는 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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