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접수후 180일이 지나셨으므로, 다른 직장 같은 업종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지만, 해당 직장의 재정보증 문제에 대하여서는 이전에 나왔던 RFE 가 어떤 질문이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미국 부모초청 영주권 취득후 미성년자녀들 follow to join 가능여부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유학생(OPT) 신분으로 미시민권자(Overseas)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2 비자 만료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 시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