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아이 복수국적 국적이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o**rs7****
조회2,606 공감0 작성일11/14/2018 3:32:39 PM
다른방법은 없는지 혹시 이런경험을 해본분들이 있는지 몰라 여쭤봅니다.
아들이 18세되는 3월31일전까지 국적이탈신청 을 해야한다해서 뉴욕 영사관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었습니다.
일딴은 제가 들은바와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것들 모두 포함해서 확실히 머가 더 필요한지 해서요.

아...정말이지... 담당자 의 통화 때부터 이유없이 불친절했던 말투와 끝까지 통화 하려니 정말 멀미가 났지만...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엄마아빠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다시 해야한다 하는데...
그러나 제가 벌써 이혼한지 17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전 이혼한지 17년이 넘었는데 무슨 또 다시 혼인신고를 해야하냐 물었더니, 한국법이 그래서 그때 결혼 했었던 결혼증명서 를 첨부해서 한국에 혼인신고를 다시 해야한다고 하네요.

난 이혼서류는 있어도 결혼증명서는 어디있는지 분실 했는지 알수 없다하니... 참 저를 비웃듯 웃으며 다시 가서 재발급 받아 첨부 하란 식으로 말을 하네요.
이혼하고 혼자 산지 17년이 넘었는데 말이죠...
중요한건 전 배우자의 연락처며 사는곳도 모르는데 말이죠.
정말이지 저같은 경우는 어찌해야하는지 오늘 어떻게 지나왔는지도 모르겠네요.

꼭 혼인신고를 해야하나요?
영사관의 친절하지못한 그직원은 끝까지 그렇게 밖에는 방법이 없다하는데... 참...지금으로선 이법이 좀 찌증나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1/14/2018 6:32:04 PM

1. 파일다운로드 국적이탈 신고서.pdf

2. 파일다운로드 국적이탈신고 사유서.pdf

213-385-9300 ( LA 총영사관)에 문의하면 비교적 상세히 알려 줄 것이며
아래 주소에 들어가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http://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79/view.do?seq=70028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c**ong71**** 님 답변 답변일 11/14/2018 7:55:49 PM
지금 한국의 국적법이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정법이 계류중인것 같던데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아이가 미국에서 출생했다 하더라도 출생당시 부모중 한사람이라도 한국국적자(미영주권자) 였으면 그아이는 미국국적과 한국국적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려면 부모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1. 부모의 한국내의 혼인신고
2.아이를 당시의 날짜로 소급해서 출생신고
3. 한국국적 이탈신고서

이런 순서를 따라야 하나봐요. 참 한심한 한국법이지요.
남자아이들은 미국출생 시민권자인줄로만 알고 있다가 한국의 친척집에 놀러 가서 6개월 이상 머물다가 미국출국시 공항에서 바로 잡혀서 그날 바로 논산 훈련소로 끌려 가는것도 있답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14/2018 8:26:27 PM
짜증 나더라도 얼른 서두르셔야 할 겁니다. 단계 단계가 시간이 제법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때그때 다 하셨어야 하는 것들이었으니 너무 원망은 마세요. 그리고 국적이탈이 되더라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 같은 건 앞으로 막을려고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 정부 기관등 시민권자만 갈 수 있는 job 들만 문제가 됩니다.
s**nymoon99**** 님 답변 답변일 11/15/2018 11:51:55 AM
마음을 차분히 하시고 하시는게 건강에도 좋습니다 한국법이 그러니 순서대로 하세요 만약에 아이가 미국 공직이나 사관학교등에 지원하게되면 복수국적자로 탁락이 됩니다 미국정부에서 어덯게 아느냐 하시는데 신원조회에서 아이가 출생당시 부모가 한국국적자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형회사에 취업해서 근무중 한국지사에 파견을 보내면 비자문제로 갈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18세에 국적이탈을 못하면 24세에 병역연기 하시면 37세이후 소집해제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사십시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