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인터뷰

지역New York 아이디s**dacom11****
조회2,707 공감0 작성일5/31/2019 4:57:07 PM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인터뷰를 마쳤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메일로 문의를 했더니 review 중이고 결정되면 연락준다고
답이 왔습니다.
약 15년전에 이민사기를 당해서 지역검사에게 이민사기를 당한것같다고
편지를 썼는데 자기들도 그사람을 찾고 있다는 답장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건이 문제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전문가의 고견을 기다리며 아울러 제가 할수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019 4:28:41 AM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1. 이민국은 인터뷰 후 언제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제한 규정이 없으며, (몇개월이내 결정내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은 있지만)
2. 영주권 승인 자체가 ‘재량행위'로, 영주권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민국이 얼마든지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인터뷰 후 이처럼 아무런 통보도 없이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1. 내부적인 절차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본 사안에서와 같이 ‘이민사기’ 사건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 중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2. 외부적인 절차가 지연되는 생긴 경우, (예를 들어 ‘범죄경력 조회’가 도달하지 않았거나 지연되고 있는 경우)
3. 이민국의 실수 (서류자체가 방치, 분실되는 경우 등) 등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을 모두 만족시켰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서비스 요청
2. 고객센터 확인 전화

등 여러가지 수단으로 이민국을 재촉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무위에 그치는 경우 최종적으로 맨더머스 소송을 통하여 이민국 결정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맨더머스 소송은 법원에서 이민국이 결정을 내리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2019 7:14:35 AM
그냥 이민 사기를 당한것 같다 ... 라는 점이 문제 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A File 이라고 하여, 신청와 관련된 이민국에 접수 되었거나, 첨부된 서류 모든것이 한 묶음으로 같이 따라 다닙니다. 영주권 심사때, 이민관은 이 묶음 모든 서류를 같이 들여다 보면서 결정 하게 됩니다.

본인 의도와는 달리, 무슨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 또는 올라왔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 집니다. 만일 이 서류철에 허위 서류가 포함 되어 있었으면, 문제 입니다. 15년전 이민 사기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 보고, 혹시를 생각하여 대처 할 준비를 하시는 것도 추천 합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5/31/2019 8:58:39 PM

15년전에 어떤사유?로 이민사기를 당했는지?..
이민국에서 사건원인을 모두 파악한 후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이민국에서 사기를 친 사람을 찾아낸 후 이민사기 발생 원인을
모두 파악 할 때까지 결혼이민 수속은 지연될 것이며
또한
질문자에게 왜? 이민사기를 당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라는 메일이 올 것이고
질문자는..이민사기를 당한 사유를 자세하고 솔직하게 설명해야 하는데....
사유서 제출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결혼 인터뷰때
과거에 있었던 이민사기 사건을 말하지 않았다가
이민국이 신분조회 중에 이민사기사건이 발견되었고..…
질문자의 잘못으로 결론이 나게 될 때는
미국거주 자격은 어려울 수 있음은 물론 ...곧바로 추방당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취업영주권과 결혼영주권 신청시
까다로운 심사와 과거의 신분조회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심사탈락 율이 아주 높게 나타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