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인 본인이 배우자 초청을 하시는 것이라면, 본인의 수입이 없으셨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되며, 다만 제 3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Joint Sponsor 가 필요하며, Joint Sponsor 는 꼭 가족관계가 아니어도 괜찮으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미국 부모초청 영주권 취득후 미성년자녀들 follow to join 가능여부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유학생(OPT) 신분으로 미시민권자(Overseas)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2 비자 만료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 시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