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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I-90 form 질문. *긴글. 기막힌사연 주의*

지역New York 아이디w**ee****
조회3,804 공감0 작성일7/14/2019 4:48:03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갱신을 위해 I- 90 form을 작성하다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지금 갱신을 해야할지 일단 나중으로 (트럼프 바뀐후?) 더 밀어야 하는지... 질문 내용은 I 90 form part 3. 에 number 4. 인데요.. 내용은 " Have you ever been in exclusion, deportion or removal processings or ordered removed from the united state?" 입니다. 제 상황은 대답이 "yes" 이고요 이에 관한 질문 입니다. 저는 1990년도에 JFK를 통해 방문으로 입국했습니다. 그동안 21세 이상이 되어서 부모님과 같이 영주권을 받지는 못했고요..그러다가 2000년도에 타주 에서 일을 하면서 약간의 음주후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 이민국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case는 변호사를 통해 dismiss를 시켰고요..이민변호사가 음주운전 case를 clear 시키지 않으면 영주권을 받을 기회가 생긴다해도 받지 못한다고 꼭 변호사를 통해 dismiss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음주운전 case는 그렇게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요..이민문제에 대해서는 이민변호사가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시간을 벌어야한다고 보석금을 내고 나와서 저희가 사는 Home Town으로 transfer를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져서 New York으로 transfer가 되었습니다. transfer가 되어 있는동안 제가 가지고있는 기술쪽으로 회사 sponser를 받던 사람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인 곳이 생겨서 그 일자리에 제가 replace 되면서 노동허가서를 받고 일을하다 2006년에 이상없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I-90 form에 보니깐 part 3. number 4. 에 yes mark를 하고 part 8.에 Additional Information 을 작성하고 explain 란이 있던데요..explain 란에 뭐라고 써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걱정은 form을 작성해서 보낸후에 요즘시기가 시기인만큼 반이민이라서 인터뷰를 다시하게 되거나 혹시 재판을 받아야하는 상황까지 갈수도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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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5/2019 3:40:42 AM
추방재판을 거쳐 영주권을 받으셨다는 말은, 이민판사가 판결(명령)을 통하여 추방절차를 최종적으로 “종결”시켰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미 종결된 즉, 없어진 추방재판은 영주권갱신 혹은 그 자격요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록을 보관하고 계시다면, 이민 판사의 최종판결을 찾아, 종결되었다는 사실과 그 날자를 간략하게 적어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5/2019 8:11:42 AM
안녕하세요

당시 추방재판에서 판사가 내린 판결문을 함께 첨부해서 보내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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