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분께서 소셜넘버가 없으셨다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어도, 해당 사실만으로 거절할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두분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할때, 여러가지 요소를 보며, 재정적인 요인도 그중에 하나에 속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미국 부모초청 영주권 취득후 미성년자녀들 follow to join 가능여부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유학생(OPT) 신분으로 미시민권자(Overseas)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2 비자 만료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 시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