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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ayroll tax 마지막 추가 질문 하나만 더...

지역New York 아이디h**la****
조회1,132 공감0 작성일4/22/2011 2:19:02 PM
회계사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결국 우리 사장님은 본인 세금을 저보고 다 떠 낳으라는 말씀이셨군요..
영주권 스폰서 해주는 것도 아닌데 참....

첫 답변에 회계사님께서 말씀해주시길
수입이 적을 경우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federal tax(income tax 같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에 해당하던 $97 은 $0 으로 보고 해도 상관없다 하셨잖아요

그럼 저희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제가 다 내는게 부담 스러우니
$97은 $0 으로 보고 해달라고 부탁드리면 사장님도
저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요? 이렇게 가능하긴 한건지
즉 $297 에서 $97 빼고 $200 만 내는 걸로(회사와 제 개인 것을 합해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만 더..
회사가 내는 social sec. $93 과 $21.75 medicare는
저한테 오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직원을 고용하
는 조건을 같이 부담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즉, 이 금액은 누가 해택을 받는 건가요?
회사인지 아니면 직원인지 그것도 아니면 회사 오너인지..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내는 것일 뿐 회사가 내는
이 금액에 대해선 아무도 해택을 보지 못한다...가 맞는 건지요?



다시한번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대박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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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2/2011 3:29:28 PM
1. federal tax withholding의 문제는 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W-4를 작성하여 line 5의 exemption 숫자를 넣어 고용주에게 주면 됩니다. 제가 불필요하게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닙니다.

2. $297 납부에 대하여 앞에서 규정을 다 설명하였습니다. 종업원과 고용주 모두 각각 규정대로 하시면 됩니다.

3. 사회복지 차원에서 medicare program의 운영을 위하여 medicare tax 1.45%(종업원) + 1.45%(고용주)를 내는 것입니다. 질문자도 나이들면 이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회사가 내는 social security tax 6.2%는 질문자(종업원)가 나이가 들면 돌려받을 국민연금(SSA)을 납입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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