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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보고 연기하면

지역New York 아이디r**pdltmrl****
조회1,765 공감0 작성일4/12/2011 6:37:43 PM
추가로 질문 올립니다

이번에 보고 연기하고 몇 달 뒤에 하면 벌금이 붙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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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3/2011 10:08:58 AM
어차피 어렵게 생계비를 버는 처지라면 세금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위의 비전문적인 조언에 의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늦게 보고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금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고하여야 크레딧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에는 4월 15일이 지나면서 이자와 페널티가 늘어 납니다.

***** 세금보고의 연기는 있어도 세금납부가 연기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우선 예상되는 세금을 충분히 납부하고 세금보고를 연기하여야 이자와 페널티의 문제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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