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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가 질문 - 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

지역New York 아이디n**bahn1****
조회1,140 공감0 작성일4/4/2011 4:28:39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경우에는 Insolvency 에 해당이되는것같은데요. Mortgage가 $250,000 이었고 Short Sale 가격은 $100,000 이었습니다. Lender 도 손해를 보고 저도 손해를 보았죠. 말씀하신대로 투자용 부동산도 Insolvency 가 성립이 되는지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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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4/2011 4:54:37 PM
1) insolvency는 채무를 탕감 받기 바로 이전에 total 부채가 total 자산의 가치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숏세일된 주택외에도 주거주지와 다른 부동산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개인의 자산과 부채를 종합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사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form 982를 통하여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Capital Gain의 계산
세금낼 것이 없어도 계산은 해야 하므로 개념을 알아 두세요. 모기지와 판매가격을 보면 세금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 $250,000
판매가격 $100,000
주택원가(adjusted basis) $ 80,000

위의 경우 $20,000의 capital gain이 발생하였으므로 capital gain tax를 냅니다. form 4797을 작성해야 합니다.

Capital Gain의 계산
채무 $250,000
판매가격 $100,000
주택원가(adjusted basis) $120,000

이 경우 $20,000의 capital loss이므로 capital gain tax를 내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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