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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SA 연금 수령자 TAX에 관해

지역New York 아이디y**hoe082****
조회1,514 공감0 작성일2/25/2011 9:30:25 AM
저희 아버님이 현재 65세이십니다. 작은 개인 사업을 하시고요..

이번에 $52,000 정도 택스 보고를 했고요...한 $3,500정도 리턴 받게 됩니다.

이번 년도에 은퇴 연금 혜택이 되기땜에 연금 신청을 하면 한 $1,300정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 관계에 대해... 여꿔봅니다.

연금 만기 은퇴자가 연금포함 $37,680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3/1을 범칙금으로 내야 된다고?..그러는데...

이럴경우 세액이 얼마가 되는건가요?..

차라리 나중에 은퇴하고 받는게 휠 유리하다는 계산이?...

뭐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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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5/2011 10:22:51 AM
얼마의 세금을 낼지는 자신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social security benefit외에 다른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filing status에 따라 과세의 기준이 될 base amount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SSA 연금을 받은 경우 세금을 내지 않기 마련이지만, 총 소득이 일정한 기준을 넘는 경우SSA 연금의 최고 85%까지 과세소득으로 보고됩니다.

부부공동보고의 경우
(받은연금 x 50%) + 다른 모든 소득이 약$44,000보다 많으면
• IRA 수령액 + 다른 소득(급여, 이자 등등) + (SSA x up to 85%)에 대하여 세금을 냅니다.
(받은연금 x 50%) + 다른 모든 소득이 약$32,000보다 많으면
• IRA 수령액 + 다른 소득(급여, 이자 등등) + (SSA x up to 50%)에 대하여 세금을 냅니다.

따라서 66세가 되어도 충분한 소득이 있는 경우 70세까지 연금수령을 미루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받는만큼 수령하는 금액이 훨씬 더 증가합니다. 66세부터 받는 사람과 70세부터 받는 사람이 동일한 금액을 받지 않습니다.

또는 위의 사실을 알고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연금을 받는 부부가 같이 살면서 세금보고를 filing separatrely하는 경우 social security benefit의 up to 85%까지 과세소득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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