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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진행중에 받았던 워크퍼밋 연장

지역New York 아이디d**dle201****
조회1,543 공감0 작성일4/9/2020 9:39:59 AM
영주권 진행하면서 도중에 나온 워크퍼밋 카드는 영주권이 나오면 쓸모가 없어지는거니 만기가되도 연장신청할 필요없이 그냥 놔눠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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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9/2020 10:21:04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이 나오면 work permit (EAD card) 를 다시 신청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영주권 나올때까지는 (I-485 pending 상태) 계속 연장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Law Offices of Sonja S. Kim
3550 Wilshire Blvd., Suite 11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9/2020 11:49:12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이 곧 나오실 예정이시라면, 워크퍼밋 카드를 연장하시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직장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신분을 요구한다면, 영주권 나오시기 전까지는, 해당 워크퍼밋 카드 연장을 신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0/2020 8:32:20 AM

영주권 나오면 쓸모 없읍니다.  다만, 영주권 나오기 전에는, 꼭 노동카드 유효 기간 살아 있을때만,  일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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