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I-94 가 종료되기 전에 체류신분변경을 신청하고, 이 때에 I-20 의 학업시작일자가 방문기간 종료일로부터 I-20 시작전 30일의 grace period 내에 있으면 그 grace period 를 경과하여 학생비자 승인이 나지 않은 탓에 계속 체류하여도 불법체류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와는 달리, 2011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1-2012 쿼타로 H-1B 를 신청하였는데, OPT 는 2011년 7월 15일에 종료된다고 가정하면, 2011년 9월 12일에 grace period 가 끝나기 때문에, H-1B 페티션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2011년 10월 1일이 되기 전에 불법체류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