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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시영 변호사님..

지역New York 아이디k**309****
조회903 공감0 작성일6/11/2011 6:14:29 PM
저는 2011년 취업비자 쿼트가 아니고, 2010년도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초에 접수해서, 추가서류받고나서

최종적으로 지난달 5월20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5월 30일부러 출근하라고 지시를 받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내 신분변경의 경우입니다.

영어학원 F1에서 h1b로 변경했습니다.

취업비자 승인일은 5월 20일이고 10일이 지난 시점 5월 30일부터

일을 했습니다.

10일동안의 공백기간이 이민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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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2011 5:30:28 PM
그렇다면 새로운 신분 승인 후에 일을 시작하였으니 10일간의 공백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고용주는 H-1B 근로자에게 승인기간 동안 페티션 내용에 따른 고용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예를들어서 5월 20일부터 full-time 근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승인이 되었다면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승인통보서에 명시된 approved period 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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