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우시영 변호사님..
지역New York
아이디k**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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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1/2011 6:14:29 PM
저는 2011년 취업비자 쿼트가 아니고, 2010년도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초에 접수해서, 추가서류받고나서
최종적으로 지난달 5월20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5월 30일부러 출근하라고 지시를 받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내 신분변경의 경우입니다.
영어학원 F1에서 h1b로 변경했습니다.
취업비자 승인일은 5월 20일이고 10일이 지난 시점 5월 30일부터
일을 했습니다.
10일동안의 공백기간이 이민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