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경원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y**nhwac****
조회1,034 공감0 작성일6/10/2011 8:48:42 AM
*2537 대해 답변감사합니다

미국방문도 처음이고 무지한점 많습니다

인접국 방문후 재입국할경우 14일이상 인접국에 체류해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추가체류의 사유는 병원에서 봉사하고있다는것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경비조달은 입국때 지참한경비와 1번의송금으로 3-4개월더 체류한다고하더래도

경비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접국 방문하지않고 체류연장허가신청도 가능하다면

어디에 어떻게하면되나요? 본인이 할수는 없는지요?

본국으로 귀국해서 본국에서 한달이상 있지않고 재입국할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미국에서 전문의하기위해 오랜시간 준비하여왔고 지금은 거의마지막 단계까지왔는데

혹시나 부당한 일이 생길까봐 조심스럽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부탁합니다 꾸^^벅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0/2011 9:40:54 AM
이민국 site (www.uscis.gov)에서 I-539양식을 구하여 작성/신청하시면 되고, 구비서류는 M-752라는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병원의 봉사가 무급이며 순수히 봉사활동이라는 점과 예정된 기간이 지나면 바로 출국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된 cover letter를 꼭 첨부하십시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