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경원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y**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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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0/2011 8:48:42 AM
*2537 대해 답변감사합니다
미국방문도 처음이고 무지한점 많습니다
인접국 방문후 재입국할경우 14일이상 인접국에 체류해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추가체류의 사유는 병원에서 봉사하고있다는것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경비조달은 입국때 지참한경비와 1번의송금으로 3-4개월더 체류한다고하더래도
경비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접국 방문하지않고 체류연장허가신청도 가능하다면
어디에 어떻게하면되나요? 본인이 할수는 없는지요?
본국으로 귀국해서 본국에서 한달이상 있지않고 재입국할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미국에서 전문의하기위해 오랜시간 준비하여왔고 지금은 거의마지막 단계까지왔는데
혹시나 부당한 일이 생길까봐 조심스럽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부탁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