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다음달, 미국에서 치대를 졸업합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h**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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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3/2011 10:22:34 AM
안녕하세요
제가 다음달에 미국에서 치대를 졸업해서 치과의사 자격증 (DDS) 을
따게 됩니다.
전 지금 학생비자로 와있고
여권은 내년 2월까지 입니다. (군대 때문에)
일단 OPT 신청후, 취업비자 스폰서 해주는 치과에 취직 할 생각입니다
.
하지만 , 내년이면 만 28세가 되고..
.
내년이 지나고부터는, 미국에 계속 있더라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불가능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권은 내년 2월까지 나와있음)
.
.
저 같은 case 는 영주권 신청시 2~2.5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EB-2)
.
노동청을 거치지 않고, EB-1 으로 분류 될 수 있다면
7~8개월만에도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특별한 능력이나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
하지만 저같이, 막 치대를 졸업한 유학생에게
EB-1 이 나올리는 없겠죠? (변호사의 조력이 있더라도)
변호사님께 묻습니다
저와 같이, 유학생이 미국에 와서 학생비자로 공부를 해서
치과의사 의사 변호사 .. 같이 전문직종에 있고
계속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이곳에서 살고 싶은 <군미필 남자> 에겐 ..
"계속 미국에 있으면서 합법적으로
영주권 까지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것' 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영주권을 취득했다 할 시라도
병역 기피자가 되어 거의 40 까지 한국을 못들어가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