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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하나 변호사님께 여쭈어 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a**le189****
조회2,457 공감0 작성일3/4/2011 12:17:33 PM

아래에 "불체자 신분으로 ㅅ폰서받기"질문한사람입니다.
상세한답변 정말감사합니다.
또 궁금한점은
1. 아내와 아이들도 같은 신분입니다.
제가 지금 스폰받으면, 사면받을시 아내와 아이들도 같이 해당되나요?
2. 아내는 따로 스폰서를 받아야하나요?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에 용기를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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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4/2011 2:01:23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배우자분의 경우 함께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 자녀분들의 경우에는 3단계, 즉 I-485 접수시에 아동신분보호법을 적용하여 나이 계산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이미 만 21세가 넘어버렸다면 함께 영주권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245(i) 조항의 혜택을 만21세 이상의 자녀분들도 가질 수 있기에, 자녀분이 따로이 영주권 수속이 들어간다면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아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Key는 245(i) 조항의 부활이 전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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