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배우자분의 경우 함께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 자녀분들의 경우에는 3단계, 즉 I-485 접수시에 아동신분보호법을 적용하여 나이 계산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이미 만 21세가 넘어버렸다면 함께 영주권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245(i) 조항의 혜택을 만21세 이상의 자녀분들도 가질 수 있기에, 자녀분이 따로이 영주권 수속이 들어간다면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아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Key는 245(i) 조항의 부활이 전제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