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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적이 다른 J1 TO H1

지역New York 아이디k**gmoonha****
조회1,609 공감0 작성일2/22/2011 7:57:23 AM
안녕하세요.
친구 한분이 중국국적을 가진 동포입니다.중국에서 학부(경제학)까지 마치고 1년동안 현지 회사에서 1년동안 전략기획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10년 8월 한국에서 MBA학위 취득하고, 한국에서 비자 받고 12월에 뉴욕으로 왔습니다.현재 물류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칭구와 같은 경우 H1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영주권은 몇순위에 해당하는지요? 본국 거주 2년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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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유 성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1 8:05:06 AM

안녕하세요 유 성희 변호사입니다.

친구분께서 J1 비자 소지자 이시지만 2년 귀국의무가 면제 되어있는 상태시니 H-1B 비자 신청이 미국내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2011년 회계년도 비자는 지금 쿼터가 다 소진되었고 2012년 회계년도 H-1B 비자는 금년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빠른 2012년 회계년도 H-1B 비자 starting date은 금년 10월 1일 이구요. H-1B비자는 현재 친구분 께서 일하시는 물류회사에서 petition을 해주어야 하니 물류회사 (petitioner)가 과연 비자 신청을 해주느냐가 관건 이겠지요.

MBA 학위를 소지하셨으니 친구분께서는 영주권 2순위가 가능하시지만 취업이민 영주권 preference는 소지하신 학위가 순위를 결정 짓는 다기보단 친구분께서 일하시는 포지션이 과연 MBA 학위를 요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유 성희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민,추방)

이메일 glen@sarmientoimmigration.com

전화 216-573-3712

회원 답변글
k**gmoonha**** 님 답변 답변일 2/22/2011 8:09:25 AM
일단 취업비자 신청 시 비용은 5000불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은 쌍방이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건가요?50대 50인가요? 취업비자 받은 후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는데 포지션이 MBA필요한지 여부를 이민국에서 판단하는건가요?만약 과장급이라면 2순위에 가능한건가요?감사합니다.
g**nshy**** 님 답변 답변일 2/22/2011 8:28:00 AM
glen@sarmientoimmigration.com 으로 이메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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