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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성년자

지역New York 아이디i**bel33****
조회1,322 공감0 작성일2/15/2011 12:25:21 PM
출국 날짜때문에 문의드렸던 사람인데요.
만 18세 이전에 불체는 기록되지 않는다 하든데 아닌가요.
그래서 만 18세 이전에 출국하려 하는데요.
만 18세 생년월일에서 하루라도 지나면 안된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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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11 2:28:18 PM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신청 또는 미국 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가 불법체류입니다. 이 불법체류는 만 18세 미만인 동안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과 '영사가 학생비자를 승인할 것인지'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일단 불법체류 경력 자체가 입국 거절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지는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학생비자의 승인 거절 사유 중의 하나가 '학업을 마치고 본국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판단은 상당히 영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18세 이상인 상태에서 과거에 불법체류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이 우려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조언드린 대로 불법체류를 하게 된 경위와 함께, 학생비자의 다른 요건들이 확실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 위의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증빙들을 제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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