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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중에 배우자의 외도

지역New York 아이디x**njs****
조회5,364 공감0 작성일9/22/2016 11:16:54 AM
현재 임시영주권을 소유하고 잇고 와이프는 시민권자입니다. 결혼생활중에 와이프가 다른사람의 아이를 임신하여 아이의 이름이 제 호적에 안올렷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나중에 영구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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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2016 2:52:38 PM
안녕하세요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시,이민국으로부터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결혼도중에 외도로 생긴 자녀가 있는 경우, 관련 질문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짧은 외도였고, 다른 모든 결혼생활의 진정성을 입증하실수 있으시다면, 승인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 9/22/2016 6:53:30 PM
당연히 영주권 빙자 결혼을 의심하겠죠....
만약 돈거래가 있었다면 둘다 깜빵 갈꺼구.

더~어 중요한건
당신이 영주권 받은후에두 그따위 처자랑 같이 살거여???
아님 ... 아~주 흔해 빠진 영주권 빙자 사기갤혼이구......
고롷케 영주권, 시민권 받아 미궁눔 돼면 낳아주신 부모님께, 고향에 미안허지두 않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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