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추방명령후 다시 미국 입국시

지역New York 아이디e**ardki****
조회3,148 공감0 작성일12/15/2011 5:35:21 PM
6년전에 연변에서 멕시코를 통하여 미국 밀입국을 하였고 망명 신청을 헀으나 3년전에 기각되었습니다. 출국하지않고 지금까지 있었으나 부모님이 위독하셔서 중국에 돌아 가야합니다. 망명 재신청을 할계획이었으나 부모님이 너무 위독하신 관계로 급히 나가야합니다. 제가 사업체 관계로 다시 돌아와아 하는데 밀입국을 시도하고 다시 국경에서 망명 신청을 팔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5/2011 5:41:5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추방명령을 받았던 사람이 입국 금지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추방된 사람들을 위한 재입국 신청서(I-212)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미국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이 있어야 승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기준은 첫째, 추방 사유, 둘째, 추방 후 국외에서 체류한 기간, 셋째, 미국을 입국하려는 이유, 넷째, 신청자의 도덕성 등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추방명령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밀입국한 경우 I-212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추방명령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미국에 밀입국했다면, 추방명령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현행 이민법의 틀 안에서 미국에 남아 있는 한 어떤 구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