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추방명령을 받았던 사람이 입국 금지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추방된 사람들을 위한 재입국 신청서(I-212)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미국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이 있어야 승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기준은 첫째, 추방 사유, 둘째, 추방 후 국외에서 체류한 기간, 셋째, 미국을 입국하려는 이유, 넷째, 신청자의 도덕성 등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추방명령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밀입국한 경우 I-212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추방명령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미국에 밀입국했다면, 추방명령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현행 이민법의 틀 안에서 미국에 남아 있는 한 어떤 구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