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추방 명령을 받으면, 입국이 금지되는 기간은 추방명령을 받은 상황마다 입국금지기간이 다릅니다. 첫째, 공항에서 긴급추방된 사람은 5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둘째, 추방재판을 받은 뒤 추방된 사람은 10년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셋째, 두번째 추방된 사람은 20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한편 중범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미국입국을 할 수 없습니다.
입국 금지기간이 지나면,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적어도 추방되었다는 이유로 입국이 불허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해진 시간이 지났다고 한다면 방문비자를 받아 들어와야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비자 입국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방명령을 받았던 사람도 입국 금지기간이 지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입국 금지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추방된 사람들을 위한 재입국 신청서(I-212)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미국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이 있어야 승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기준은 첫째, 추방 사유, 둘째, 추방 후 국외에서 체류한 기간, 셋째, 미국을 입국하려는 이유, 넷째, 신청자의 도덕성 등을 고려합니다.
재입국 신청서(I-212) 심사는 추방재판이 열렸던 지역의 이민국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민국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귀하의경우 한국에있는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해당 이민국에 제출하게 됩니다.
추방재판 기록을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