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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질문이요!

지역New York 아이디s**eon****
조회2,198 공감0 작성일11/29/2011 11:03:23 AM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유학비자를 받아서 들어왔는데,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시민권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지금 비자가 만료됐는데...학교는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비자 연장해 들어오는게 문제가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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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마이클 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9/2011 12:12:33 PM
안녕하세요?

정마이클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와 결혼 하시면 조건부 영주권 이 나옴니다. 영주권 취득후 2년 9 개월 이 지나고 같은 시민권자 와 계속 결혼 하셨으면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 가 만료 되어 있더라도 I-20 가 유효 하면 합법 적으로 미국에서 체류 할 수 있습니다. I-20에 만료 날짜는 Page 1, Line 5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비자가 만료 된 상태로 출국 하시면 해외에서 비자를 다시 취득 하셔야 합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213) 700-0198
www.lo-mc.com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9/2011 1:12:0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신분에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하시면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6~8개월 소요됩니다. 만약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학생비자 연장이나 학생신분 유지가 필요치 않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이 안될경우 I-20 만 유지하시면 미국내 학생신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태에서 해외여행을위한 학생비자 갱신 신청은 처음 학생비자 신청시 준비했던 서류와 현재 학생신분 유지서류를 준비 하시면 됩니다.

캐나다에 장기체류가능한 비자가 있으시면 캐나다소재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취득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경우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중 미국을 출국하면 영주권 신청 포기로 간주되므로 이민국에 여행증명서를 허가받아 출국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11/29/2011 11:15:44 AM
1.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이 나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3년뒤에 시민권시험을 신청하실 수있습니다.
2. 학생비자가 만료되었지만 학교를 계속다니는 것은 합법한일 입니다. I-20에 기재되어있는 날짜를 잘 살피시어 계속 업데이트하시면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있습니다.
3. 미국 밖으로 나가시면 학생비자가 이미 만료되었기 때문에 재입국 하실 수없습니다.
4.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다시 받으셔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지만 요즘 학생비자등 비이민 비자의 발급이 중단되었다는 기사가 나온만큼 전문변호사와 상담후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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