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대개 외국인 학생들은 60일 또는 30일의 grace period, 즉 출국 유예기간이 부여 됩니다. 각 교육프로그램을 마친 후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입니다.
학업을 마친 후 실습과정(OPT)을 받은 외국인은 OPT가 끝난 날 부터 60일이 시작됩니다. 2개월이 아니라 60일입니다. 달력을 보고 한 날 한 날을 셈해보아야 합니다. 달에 따라 28일인 경우부터 31일인 경우까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학생은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거나, 여행, 가사 정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Grace period 기간 중에 새로운 신분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가? 단정적으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OPT가 끝난 후 grace period 기간 중에 새로운 신분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서 이민국의 승인을 얻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 심사관들 중에는 grace period를 “짐을 싸고 출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가혹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심사관은 grace period 중간에 제출된 새로운 체류신분변경 신청서를 기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OPT가 끝나기 전에 체류신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grace period 기간은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기간이므로 일부러 신청해야 하거나 연장을 신청하는 길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