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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기간 중 j1 visa 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n**htim****
조회4,619 공감0 작성일11/27/2011 2:20:58 PM
지금 박사학위를 마치고 opt 기간 중에 있습니다.
opt 만료가 12월 18일 이구요 올해(2011)
post doc을 준비하고 있는데 펀드가 넘어오지 않아서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두 상으로는 교수님과 일을 하기로 하고 펀드가 넘어오면 바로 계약서를
쓰기로 했거든요
언제까지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학교에서는 opt 기간 끝나도 2개월간은 체류할수 있으니
그때안에만 신청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조만간.. 펀드가 넘어 온다고는 하는데 확실하게 날짜가 정해진게 아니라서요
뭐 달리 저희가 해야 할일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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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7/2011 3:07:2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대개 외국인 학생들은 60일 또는 30일의 grace period, 즉 출국 유예기간이 부여 됩니다. 각 교육프로그램을 마친 후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입니다.

학업을 마친 후 실습과정(OPT)을 받은 외국인은 OPT가 끝난 날 부터 60일이 시작됩니다. 2개월이 아니라 60일입니다. 달력을 보고 한 날 한 날을 셈해보아야 합니다. 달에 따라 28일인 경우부터 31일인 경우까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학생은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거나, 여행, 가사 정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Grace period 기간 중에 새로운 신분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가? 단정적으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OPT가 끝난 후 grace period 기간 중에 새로운 신분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서 이민국의 승인을 얻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 심사관들 중에는 grace period를 “짐을 싸고 출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가혹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심사관은 grace period 중간에 제출된 새로운 체류신분변경 신청서를 기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OPT가 끝나기 전에 체류신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grace period 기간은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기간이므로 일부러 신청해야 하거나 연장을 신청하는 길은 없습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7/2011 3:10:05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OPT 만료후 60 일의 grace period 가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날짜가 정해진상태가 아니기때문에 미리 다른 비이민 비자 체류신분으로 바꿀수 있는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본인의 개인 사정과 상황에 따라 미국에서 이민국을 통해 체류신분변경신청을 하시던지 아니면 다시 출국하셨다가 비자를 받고 입국하셔야합니다.

먼저 영문 이력서를 이메일해주시면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애 이민전문변호사
tel: 213-341-1525
info@skimlawfirm.com
www.skmi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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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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