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체류기간 연장을위해 인접국가 여행은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시도해 볼수는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위해 미국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 해서 90일 체류를 허가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반듯이 귀국항공권 있어야 합니다.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이므로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무비자로 출국후 얼마만에 재입국하는게 안전 하느냐는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확실한 입국 목적이 있으면 언제든지 입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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