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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와 H1B 비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alt****
조회1,485 공감0 작성일10/24/2011 9:23:18 PM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셔서 취업비자를 받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회사를 인수할 경우 E2 비자가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회사의 일부 지분(50%) 인수 형태로도 투자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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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4/2011 9:51:44 PM
업종에 상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졌거나 진행중임을 입증하여 E2를 받을 수 있고, 50%의 지분인수시 회사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소명하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k**lawye**** 님 답변 답변일 10/24/2011 9:52:4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클리닉을 인수해서 E-2 비자 취득이나 E-2 체류신분변경이 가능 합니다.

통상적으로, 투자사업체의 규모가 크면 클수로 비교적 적은 비중의 투자가 허용되고, 투자사업체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비교적 100%에 가까운 투자비율이 이루어져야야 합니다.

법으로 되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민국의 기준은 $50만불 정도의 사업체에 투자를 할려면 적어도 70%는 인수해야 하고, $50만불이상 $300만불 이하의 투자업체는 적어도 50% 는 인수해야 한다는 비공식적인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각자 개인들의 케이스에 따라, 다른 상황조건들이 어떻느냐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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