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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 Visa 만료후 New 스폰스 및 H1 visa 재발급 문의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j**ekim123****
조회1,806 공감0 작성일10/13/2011 7:59:36 PM
안녕하십니까. H1 visa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H1 Visa가 만료되어 현재 Undocument status로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스폰스가 생겼으며 H1 Visa를 갱신할 방법을 찾고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시 H1 visa를 배발급받을수 있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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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10/13/2011 10:03:18 PM
H-1B비자(VISA)가 아니고 체류신분인 H-1B신분(STATUS)이 종료되면 그 다음날 부터 불법적인 체류기간이 가산되기 시작합니다. 신분(STATUS)만료 후 불체의 기간이 6개월 되기 전에 한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차후 미국입국 시에 큰 지장이 되지 않으나, 만일 불체의 기간이 6개월 ~1 년 미만이면 한국에 출국한 후 3년이 지난 후에 미국입국하기 위한 비자(비이민 또는 이민)신청을 할 수 있고, 만일 불체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0년의 입국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어 한국 출국 후 10년이 지난 후에야 미국입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스폰서를 구했다고 하니 다행스럽지만 우선 상기의 3년/10년 입국금지 조항 해당여부를 계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른 내키지 않은 정보이지만, 일단 미국에서 하루라도 불체의 사실이 있다면,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내에서 다른 비이민비자로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또는 영주권자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to a Permanent Resident)이 허락되지 아니하고 한국에 출국하여 미대사관수속을 진행하여 이민비자를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나가서 이민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상기의 서두에서 설명한 3/10년의 입국금지 조항에 걸려 결국은 이민비자 승인을 받지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어렵게 스폰서를 구하여 H-1B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해도 상기의 3/10년 입국금지 조항에 해당이 된다면 애쓰고 비용낭비의 결과가 되어 질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권고 드리고 상기의 정보가 귀하의 향 후 방향설정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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