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스폰서를 구했다고 하니 다행스럽지만 우선 상기의 3년/10년 입국금지 조항 해당여부를 계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른 내키지 않은 정보이지만, 일단 미국에서 하루라도 불체의 사실이 있다면,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내에서 다른 비이민비자로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또는 영주권자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to a Permanent Resident)이 허락되지 아니하고 한국에 출국하여 미대사관수속을 진행하여 이민비자를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나가서 이민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상기의 서두에서 설명한 3/10년의 입국금지 조항에 걸려 결국은 이민비자 승인을 받지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어렵게 스폰서를 구하여 H-1B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해도 상기의 3/10년 입국금지 조항에 해당이 된다면 애쓰고 비용낭비의 결과가 되어 질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권고 드리고 상기의 정보가 귀하의 향 후 방향설정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