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 신분은 R1(유치원 성경선생님)입니다 가족으로 남편 R2입니다. 그런데 이번9월16일이 비자 마지막날입니다.그래서 제가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자를 바꿔야 하는데... 제가 현재 바꿀 수 있는 비자는 F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을 가르키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F1을 받을 수있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한가지는 R2을 가진 제 남편이 F1으로 비자을 신청하고 R1을 가진 제가 F2로 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렇게 했을 경우 추후에 영주권을 받을때 아무이상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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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14/2011 7:45:17 AM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한정된 내용만으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석사나 박사 과정에 얼마든지 진학을 할 수 있으니 학생신분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법은 없고, 배우자가 학교 진학을 할 수 없다는 법도 없습니다. 각 개인의 경우에 따라 얼마나 납득가능한지가 관건이겠지요. 즉, 질문에 대한 적절한 조언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고, 각 경우의 장단을 잘 파악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