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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후 h1b 비자/취업 이민 영주권 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J**oon1****
조회1,095 공감0 작성일11/30/2016 12:12:40 PM
안녕하세요,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현재 대학원 석사 (남, 미필, 1989년생) 졸업후 2016/02/29부터 opt시작하여 내년 2017/02/27까지 체류가 유효합니다. 현재까지 인턴을 하다가 이번에 new york state office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에 정식채용되었습니다. 내일 pre-employment processing 으로 insurance와 각종 contract을 계약하고 일주일 후 12/08/2016부터 풀타임을 시작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아도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h1b 비자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회사에는 내일 가서 지원 가능한 절차를 묻고 진행하려 하는데, 변호사가 필요하기도 할 것 같구요. 회사에서 비자와 영주권 스폰도 바로 해준다고 한다면, 어떤 절차가 조금 더 빠르고 안전한지 여쭤봅니다. 원하는 것은 영주권 취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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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6 10:31:59 AM
안녕하세요

취업비자의 경우 내년 4월에 신청이 가능하시며, 무작위로 선택이 되고 승인이 되셔도, OPT 끝나시고, 10월까지는 일을 하실수 없게 되십니다. 또한 취업비자가 되신후,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만약 취업비자가 탈락되시거나 거절되신다면, OPT 마감후 Grace Period 60일이 지나셔서, 거절되시고 바로 출국하셔야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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