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체크 바운스 난것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역New York 아이디s**bl****
조회3,450 공감0 작성일6/22/2012 1:22:00 PM
보따리 장사로 아는 사람이 돈을 좀 잘 번다고 해서
일을 한 번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몇일 따라다니고, 한번 시작해 보려고 셈플만 사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3000불을 빌려주고 대신 물건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물건들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 많이 팔아야 되는거지요.
많일 제가 그 물건을 팔지 못하면 다시 리턴 하기로 하고..
물론 구두약속만 하구요...

그리고 2주뒤 다시 물건을 리턴 하기로 하고, 물건을 ups로 보내고
체크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체크가 2번 바운스가 났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이곳저곳 시골을 다니면서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이라
제가 아는건 명함하나 받아놓은 것과 전화번호.. 집주소 정도입니다.

근처가 아니라 찾아 가 볼 수 있는것도 아니구요...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나상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0/2012 1:54:06 PM
3000불을 빌려주고 대신 물건을 받았다가 다시 리턴 하기로 하고 물건을 ups로 보내고 체크를 다시 받았는데 그 체크가 2번 바운스가 났다면 전화번호.. 집주소를 알고 계시므로 민사로는 소액 재판(Small claims)을 거실 필요가 있으며, 반복적으로 부도난 수표를 근거로 형사로 거실 수도 있습니다.

향후 보따리 장사를 하실 때 물건을 팔지 못하면 다시 리턴 하기로 할 때 구두약속만 하실 때 한글로 하더라도 반드시 문서로 계약을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나상훈 [머니/재테크>금융/융자/크레딧/론]

직업 융자 전문인

이메일 ameriplan777@gmail.com

전화 310-866-794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