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오바마케어와 직장보험
지역New York
아이디s**302****
조회1,795
공감0
작성일11/14/2016 2:14:14 PM
안녕하세요.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직장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었으나
9월 18일 직장을 그만둔이후,
11월 지금까지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하여
10월부터 무보험입니다.
1년에 3개월 무보험은 벌금을 안내도 됀다하여
금년은 그냥 넘기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반듯시 오바마 케어를 들어야
벌금을 피할수 있는 것인지요.?
고견을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