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인은 건강보헙 들 수 없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s**92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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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0/2018 12:15:44 AM
저는 미 시민권자입니다.
저희 엄마를 초청하면 6~8개월 후면 영주권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트럼프가 최근 공적자금(public charge)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영주권 거절되거나 받아도 만불 정도의 deposit을 받고 공적자금을 안 받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영주권을 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적자금을 메디케이드 같은 형태로 썼을 경우 보증인에게 물릴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엄마가 미국에 들어모시면 고령의 노인이고 병원에 갈일이 있을텐데
이런 공적자금 말고 건강보험회사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가입이 된다면 금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병력이 있다면 거절당할까요?
만 65세 이상은 메디케어로 간다는데 크레딧이 없는 노인들은
메디케어 가입이 안 되는 거죠?
모시고 와야할 형편인데 방법을 좀 찾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