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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민사소송에서 협박성 전화를 받는다면...

지역New York 아이디M**4****
조회2,855 공감0 작성일11/27/2020 8:22:53 PM
아파트 단지를 상대로 변호사 없이 소송 (civil case in supreme court) 중인데요.
그쪽 변호사랑 서류상으로만 주고받는 와중에, 갑자기 아파트 관리실 직원이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못받아서 메시지만 남겼던데 해석여부에 따라 협박이라고도 볼수 있을것 같은데요.

이걸 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왠만해선 구글로 찾는데 이건 도저히 찾아지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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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amo**** 님 답변 답변일 11/27/2020 9:58:12 PM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연락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연락 할 일이 있으면 당신의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세요"라고 편지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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