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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33

지역New York 아이디b**daegu****
조회3,011 공감0 작성일1/13/2010 9:25:1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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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홍가희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14/2010 5:15:43 PM
미국 입국은 F1 학생비자가 2013 까지 유효하고 I-20 Page 3 에도
OPT 일년기간이 나와있을것이고 노동허가 (Employment Authorization)
카드도 받았으면 문제가 없을것이나 병역은 한국 정부와의 일이니
현재 병역이 언제까지 연기허가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셔서 올 6월까지이면
년말까지 다시 연기신청허가를 받으셔야 한국을 출국이 될것같읍니다.

한국 병무청과 먼저 병역 연기허가 기간을 확인하셔서 6월말 까지 이면
년말까지 연기 허가 받으시면 한국 출국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겠읍니다.
그리고 대학원 원서넣어 합격 통지와 I-20 받으면 또 병역을 28세까지
연기가 되니까요.

유학교육 연구원 원장 홍가희 입니다.


홍가희 [유학/교육]

직업 유학교육 연구원 원장

이메일 vcecs@msn.com

전화 213-680-9100

홍가희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14/2010 12:36:16 AM
올해 2010년도는 91년생들이 신검통지가 나가는 해 입니다.
귀하는 86년생이니 이미 신검을 받았어야 하는데, 해외유학중이므로 신검이 연기된 상태이지요.
본인이 연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출입국사무소와 병무청이 자동 전산화되어 자동연기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귀국하여 신검을 받고 군대에 가야 합니다.
물론 대학원에 진학하면 또 연기가 가능하지만,
귀하의 경우 대학원진학은 단순한 계획일뿐 실제 진학한게 아니어서 신검연기사유가 이니지요.

어쨋든 귀하는 졸업과 동시에 신검 연기사유는 해소되었으므로,
귀국과 동시에 자동으로 병무청에 신검대상자 명단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1달정도 초단기 체류하고 다시 나올경우, 어떻게 될지는 겪어보지 않아서 잘모르겠네요.
병무청에 직접 문의해보심이 안전하겠군요.
k**041**** 님 답변 답변일 1/14/2010 12:47:13 AM
대학졸업후 바로 대학원에 입학허가를 받아놓은 상태라면 몰라도
opt로 체류하면서 대학원 진학계획이란 사유로는 연기가 안될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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