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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entry permit신청서

지역New York 아이디h**nny040****
조회1,266 공감0 작성일3/26/2017 9:04:28 PM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주셔서 미국생활 적응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재입국허가를 받기 위해서 i-131작성중 모르는 부분을 여쭙고자 합니다.

1. class of admission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2. expected length of trip 는 실제 기간을 적어야 하는지요?
저는 8개월 정도 한국체류후 입국 예정이지만, 곧이어 재출국예정에 있어 어떻게 작성하는게 좋은지요?

3. part5. 2항에 대해 세금 신고여부 : 제가 작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온 상태에서 며칠전에 세금신고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요?

거듭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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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6/2017 9:55:20 PM
안녕하세요

1) 미국 입국 신분을 묻고 있는바로 사료됩니다.

2) 네, 재입국허가서의 경우 2년간 유효하시므로, 2년 이내의 해외체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3) 사실대로 세금보고를 하셨다고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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