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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사후 영주권주소변경신고관련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k**inhan6****
조회3,198 공감0 작성일3/16/2017 12:44:34 PM
안녕하세요.
뉴역주에 FLUSHING 에 살고있는 4식구 영주권자이고(2008년 영주권승인, 2017년 12월 EXPIRE 로 연장신청 예정임) 영주권받은이후 계속 한군데에 살다가 지난해(2016년) 4월말에 처음 이사를 했는데 역시 같은 뉴욕주입니다. DMV 운전면허증등 다른주소지는 모두다 변경신청을 했는데, 이민국에 영주권자 주소변경신청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 이달(2017년) 3월 3일에 CERTIFIED MAIL 로 이민국 사이트에서 프린트한 주소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USDHS/CHANGE OF ADDRESS, 1344 PLEASANTS DR. HARRISONBURG, VA 22801 로 보냈고
인터넷 USPS 조회해보니 3월 6일에 DELIVERED 로 확인이되어있어 PRINT 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이사후 10일이내에 주소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저의경우 주소변경지연에 대한 PENALTY 를 받게되는지요?
이민국 주소변경 담당자가 메일을 받아보고 주소변경했다는 CONFIRMATION MAIL회신을 저에게 해주나요? 3월 6일 받았으면 보통 MAIL RECEIPT 회신을 받았을 시간인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 제가 제데로 변경신청이 되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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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6/2017 1:23:30 PM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 없습니다. 3월에 통보하신 증빙 서류만 지참하시고 나머지는 잊어 버리고 생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k**inhan6**** 님 답변 답변일 3/16/2017 1:29:22 PM
박창형 소장님,
바쁘신중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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