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신분에서 I-485 가 접수되셨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십니다. 만약 불법체류신분에서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셨어도, 해당 신청 접수증과 유효한 신분증(여권) 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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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유학생(OPT) 신분으로 미시민권자(Overseas)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2 비자 만료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 시 + 2